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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패션악세사리 ] 제품관리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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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선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6-01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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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3 악세사리업체와 위탁판매 방식으로 40만원은 현금내고 396만원은 카드할부를 해서 계약금 400으로 계약을 하였고 영업사원의 악세사리 교환방식은 3개월마다 기사가 차로 물건을 실어와서 거기서 보구 물건 바꾸거나 반품해 준다고 하고 반품건은 맨아래 쇼케이스 상자에 넣어두면 그거 꺼내거 확인하고 새물건은 보구서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 쯤 되었구요 그동안에 도금변색이 두건이나 있어서 이건 모에요? 동네장사인데 물건 이러면 이걸 어떻게 팔아요? 저 계약해지하고 싶어요 하고 영업직업한테 전화해서 얘기했고 대표님 전화하시라고 한다더니 1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없어서 전화를 제가 직접전화해서 이런거 얘기하고 물건 맘에 안든다 하면 얘기하면서 택배로 물건보내주면 확인해 보겠다 하는거에요 아니 기사님온다면서 택배로 보내라구요? 했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거에요~ 택배로 주고받고 하지 그렇게 안한다고~~~그래서 막 화를냈죠 그랬더니 일단 확인한다고 하고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먼저 기사두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택배로 한다 그러는거에요 전 계약 파기 해달라고 했죠 그방식때문에 한건데 이런거면 아예안했다! 거기선 3년 계약이다 안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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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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