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과대광고 올리고 119만주고 텐트 삿는데 중고같은 불량품받앗는데 환불불가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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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오피셜키아이템 (OK) ] 쿠팡에서 과대광고 올리고 119만주고 텐트 삿는데 중고같은 불량품받앗는데 환불불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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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란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6-06-03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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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파밀리아 에어텐트 과대광고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완전불량이네요 바로환불 신청햇는데 환불 어렵다니요 중고같은 상품 올리고 과대광고 해서 저는 피해봣으니 이업체 신고하고 싶어요 신고할려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 연락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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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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