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신발 교환건에 처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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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신발 교환건에 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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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한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4-06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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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불량으로 대리점을 통해 본사 심의를 거처 불량판정을 받고 대리점에서 교환이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교환을 하고자하니 같은 제품이 없다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하라고하네요,

내가 필요해서 구입한 제품을 대리점에 없다고 하니 다른대리점이나 본사에서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되는것

아니냐고 하니 대리점 사매품이라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보산 고객센타에 전화를 할려고하니..

일주동안 전화가 안되네요,,이거 완전 불법아닌가요,,해결책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신발의 하자로 인한 교환처리과정에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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