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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통신월평점 ]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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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봉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6-04-02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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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오후3시~4시경에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41 백합상가 111호 수통신 월평점에서 휴대폰 갤럭시 S26 휴대폰 개통하였습니다. 요금제에 따른 부가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수통신 월평점에서 제시한 가입조건에 LG-갤럭시 구매시 워치 8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가입자가 월 가입료를  부담하고 개통을 해야지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워치8을 무료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에 대한 광고 어디를 봐도 가입을 해야지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엘지 본사로 연락했지만 행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못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워치8 무료제공이 이행이 될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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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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