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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농수산물시장 충북수산 ] 음식 상한거 인지하고 판매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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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태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26-05-26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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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5월22일 오후17시44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지인 청주농수산물시장 수산시장 충북수산에서 쭈꾸미1KG구매를 한바있습니다. 쭈꾸미를 제가 집이아닌 밖에 나가서 삼겹살과 구워먹을 예정이니 따로 손질을 요청 드렸습니다 내장과 손질전부해주셨고 당일 한시간정도뒤 소금물만 닦아서 같이 구워드심 된다하여 삼겹살과 구워먹는과정에 썩은내가 올라와 상한거같다했는데 다른사람들은 전부 모르고 그냥 먹물냄세아니냐 내장냄세인거같다하고 계속섭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횟집하는 일행이 뒤늦게 참석해서 냄세만으로 상한거다라 하여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당일 연락이안되고 다음날 연락오셔서 어이 없이 그런말을 하셨습니다 고추장양념이나 쭈꾸미볶음용으로는 드실수있는거고 구워서 먹는건 못드신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이 구워먹는것이고 굽던 양념에 볶던 익혀먹는것은 동일하나 양념에 버무려 먹어야 된다며 판매를 하였다하였습니다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생각됩니다 빠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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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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