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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여행서비스 ] 여행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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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26-05-2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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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재 여행사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기를 당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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