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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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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채원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6-05-27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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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엘지인터넷 설치가 불가라고 해서 위약금 발생 안 된다고 했는데. 등본사 전입날짜가. 3개월이후라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약관에 있다고하는데. 말이 되는지 너무 하네요 이전집에서 5월초까지 사용했고 5월 8일 이사 했음 ㅇ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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