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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몰 ] 속초아이파크 숙박권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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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26-05-28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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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5일경 H mall 방송을 통해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호텔 3인 기준 2박 3일

숙박권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특성상 1박씩 각각 문자로 이용권이 발송되었고

이 중 1박은 2026년 2월 22일경 사용하였으며, 현재 1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 당시 방송 및 안내에서는 주말 사용 시 약 3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추가비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약을 진행하려고 하니 남은 1박 사용에 대해 성수기, 주말 등을 이유로

19만 원에서 24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평일 역시 실제 예약 가능한 날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환불을 문의하였으나, H mall측은 "부분 사용"을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 당시 환불 규정이나 부분 사용 시 환불 불가 조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수신한 문자 내용에도 부분 사용 시 환불 불가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추가요금을 사후적으로 부과하고,

실질적인 예약 가능일도 제한하면서 환불까지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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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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