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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판매자의 어이없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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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철
  • 조회수 : 1,085회
  • 작성일 : 12-01-09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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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날 지마켓에서 발열조끼를 구매하였고 다음날인 25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구성품은 발열조끼1+표준형배터리2개 입니다.  (표준형 배터리가 보통 4-5시간사용가능)
배터리 1개로 10일 조금 안되게 사용하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나머지 배터리를 사용을 해봤는데 배터리가 불량이었습니다.
판매자와 상담하였고 물품A/S해주겠다길래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나 곧이어 판매자는 보내는 배송료는 고객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저는 못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판매자와 마찰이 있었고 결국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끊어버렸습니다..
판매자 말대로 판매자문의 계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나중에는 답변거부....또 나중에는 ' . '  <==이거하나 찍고
최종적으로는 저보고 스토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글올리고 며칠후 답변을 보러가니 제가 적었던 글이 삭제되어있네요....
지마켓에 일단 항의 해놓고 다시 글을 올리고 사진찍어놨습니다.( 또 지우면 증거 삼을려구요)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며 전화 끊어버립니다.
판매자와 대립시작하면서 물건A/S보다는 배송료를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했지만
판매자는 계속 그것과 상관없이 물건을 보내야 A/S를 해준다는 답변만 할뿐이고...
스토커 및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는 판매자 말만 들었네요...
배송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물건을 보내지...무작정 물건만 보내라고하면 누가 물건을 보내겠습니까?
판매자는 제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는데....어이가 없더군요...
판매자가 저런식인데 이제는 A/S받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들고요...
소비자에게 스토커니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어대는 이런 판매자...
어떻게 고발조휘 할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물건 팔기전에는 네~네~고객님~~~ 이러다가 물건 팔고나니 바로 돌변해버리는 이런 판매자....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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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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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제품자체 하자는 직접 확인 후 가능해 먼저 택배 비 입금 후 하자 확인되면 택배비 환불하겠다는 말을 전달했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발열조끼의 밧데리 하자로인해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로 인한 배송비 요구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항 1.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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