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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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키보드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보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6-04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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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를 구매했고, 상품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로 재포장을 하였고, 수령 당일 반품 신청을 하여 이미 수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지만 반품 진행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고객센터로 전화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연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SSG닷컴 고객센터에 2번 전화 및 채팅 상담을 2회 시도하며 총 4번의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상담원은 관련부서에서 연락을 다시 준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품 및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고객센터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여부는 반품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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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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