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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 목욕탕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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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주희
  • 조회수 : 2,672회
  • 작성일 : 26-06-04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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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병원입원했습니다
목욕탕주인에게 보험처리 부탁하였고
접수되어 보험담당자 연락왔는데 저 과실이 전부라고 그런말만 하고 접수를 안해주고 목욕탕주인과 합의이야기먄하고 목욕탕주인은 보험으로 하라하는데 보험담당자는 중간에서 합의 이야기만 합니다 보험처리하면 저과실이라 말만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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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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