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혜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1-12-05 12:20:33

본문

제가 부득이하게 친정으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겟다니까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네여..
그래서 " 제가 일부러 해지를 하겠다는것이 아니구 친정에서두 사용하구 있는 통신사가 있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요금을 이중으루 내면서까지 인터넷을 두곳을 이용하기는 너무 버거운일 아닙니까..? "
라고 얘기 했더니, C&M 북부케이블 에서 하는 말이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이전을 하든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면서.. 권유는 자기네가 했지만 계약을 우리가 했다구 책임을 지라는 식으루 얘기를 하는데.. 그리구 2013년까지 계약을 했다구 위약금을 320000원을 요구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제가 그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본사에서는 못 해주지만 오늘 연락하신 분이 자기쪽에서 40% 할인을
해줄수가 있다구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셨는데 설치가능지역이라서 위약금내야 해지된다고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위약금 면제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