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렌탈후 파손을 고객책임으로 전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침대렌탈후 파손을 고객책임으로 전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희현
  • 조회수 : 2,127회
  • 작성일 : 26-05-28 21:44:47

본문

렌탈하는 침대 프레임이 오래되고 낡은 나무제질로 되있으며 연결도 엉성하게 만들어 제품을 렌탈해 놓고 렌탈기간도 안끝나서 매월 돈은 돈데로 내고 잊는데...무상수리 불가 30만원 내라하고 교체를 요청했는데~
무상기간이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이런 안내는 영업사원 설치사원 누구에게도
설명들은바 없어요~
다른것도 아니고 렌탈한 제품이 하자가 잊고 렌탈기간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연결부위가 벌어져서 다칠수도 잊는데도 고객센터 전화해도 어쩔수 없다란 반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48 식음료

처리

**
양현모 2012-02-18
17547 기타 임다혜 2012-02-18
17546 해결&감사글 한병규 2012-02-18
17543 digital 한진홍 2012-02-18
17539 기타 신윤진 2012-02-18
17535 digital 박상민 2012-02-18
17534 기타 오재상 2012-02-18
17533 기타 이애경 2012-02-18
17532 기타 박경진 2012-02-18
17531 기타 김옥경 2012-02-18
17524 유통

처리

**
박진선 2012-02-18
17519 기타 양혜림 2012-02-18
17518 기타 김수영 2012-02-18
17514 통신 김윤미 2012-02-18
17513 통신 김동오 2012-02-18
17512 통신 이연희 2012-02-18
17511 생활용품 고은석 2012-02-18
17510 기타 우경숙 2012-02-18
17509 기타 김대진 2012-02-18
17508 기타 박예닮 2012-02-18
17507 기타 김대진 2012-02-18
17500 기타 이철희 2012-02-18
17491 금융 강해진 2012-02-18
17482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1 기타 한영미 2012-02-18
17480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9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8 기타 이신혜 2012-02-18
17477 통신 영성방 2012-02-18
17476 기타 배종복 2012-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