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 제돈 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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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삭스컴퍼니 ] 삼쩜삼이 제돈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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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진
  • 조회수 : 1,338회
  • 작성일 : 26-06-02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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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서 매번 세무서에 대리로 신고하다가 광고에 삼쩜삼 많이 나와서 거기 맡기니까 돈이 58000원 빠지더니 환급액이 있다고 42000원이 또 빠질꺼라고 하네요

근데 세무서에서 문자가 와서 보니 이중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구 하나를 삭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쩜삼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돈이 왜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으면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접수는 하다 말아서 환급되는 돈도 안나온데요

무슨 돈이 뭐가 어떻게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와~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열받게만 하고 지금은 채팅으로 상담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튼 관리도 안해주면서 수수료만 빼가는 삼쩜삼 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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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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