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마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필
  • 조회수 : 1,227회
  • 작성일 : 12-03-10 12:54:23

본문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맥주나 한잔 하려고 냉장고에 들어 잇는 캔맥주 6개와 마른오징어를 샀습니다
 

처음에 2개는 겐찬은데 두번째 딴 맥주가 얼어있었나 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한모금 마셨는데

 

얼음이 넘어와서 제 앞니빨이 살짝 깨졌습니다

 

전 당장 영수증 가지고 이마트로 가서 환불 받고 그 매장 냉동칸에 가서 같이 확인 했습니다 아래쪽 맥주를

 

보더니 얼었네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빨을 어떻게 하냐고 했드만 맥주 관리 소홀로 언건 인전 하지만

그걸 먹어서 이빨 깨진건 인정 못 합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맥주가 얼어있어 드시는 과정에서 이가깨지는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얼음)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맥주를 드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얼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14180 유통 길정민 2012-02-03
14179 통신 권선화 2012-02-03
14177 생활용품 박상일 2012-02-03
14176 기타 정찬수 2012-02-03
14174 통신 김희정 2012-02-03
1417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2-03
14170 기타 안유진 2012-02-03
14169 기타 김포하성 2012-02-03
14167 통신 강문희 2012-02-03
14165 기타 윤서영 2012-02-03
14164 통신 김길도 2012-02-03
14163 생활용품 한지민 2012-02-03
14162 기타 김민주 2012-02-03
14161 기타 노주영 2012-02-03
14159 생활용품 황유미 2012-02-03
14158 기타 김윤경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