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LcdTV 수리 및 보상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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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LcdTV 수리 및 보상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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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규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2-03-26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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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보는데 화면이 검게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a/s 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사분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 제품 수리가 불가하여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산 가격의 영수증을 LG로 보내면 환불해준다길래 영수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때당시 산가격은 305만원.
근데 LG에서 환불해준다는 가격은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어이없어서 왜 이것밖에 안주냐고 따졌더니 사용한만큼 금액을 깎는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TV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저희는 2008년 4월경에 Tv를 구매하셨습니다.
구매할 당시 3년뒤에 단종된다는 그런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었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있으면 디지탈방송을 보게 될텐데 이 티비를 사면 좋다는 소리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종을 시키고 a/s를 해주지 못하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의 하자에 부품이 단종이 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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