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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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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성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3-26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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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경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19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19일에 동네근처에서 공짜폰이라서 새폰으로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20일에 구휴대폰 습득자가 연락이 와서 찾게되어서 새폰이 며칠 안됐으니 개통취소를 요구했더니
불가하다고하며 해지를 하면 60만원을 내라고하네요..
기존폰을 쓰지못하면 85만원이 손실이고 새폰을 해지하면 60만원이 손해라서 이래저래 손해가 큽니다..
개통후 14일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중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 SKT&B부대1호점(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416-42)
담당자 : 김유한
전화번호 : 051-944-7010,010-3937-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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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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