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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구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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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숙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1-12-07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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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0년)에 인터넷으로 중앙일보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쪽에서 구독 신청할 때 2개월 무료로 보게 해드릴테니 1년 계약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 년 못볼 수 있으니 싫다고 했더니,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무료로 두 달치 본거

돈만 내면 괜찮다고해서 11,12월 무료로 보고 올해 1월부터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느라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8월 말에 해지하겠다고 해당업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일년 계약으로 들었다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 소비자센터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안내원이 직접 해당업소에 통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계속 신문이 오길래 중앙일보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해지된거 맞냐고 왜 자꾸 신문오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통보했다면서 뭔가 해당업소에 착오가 있는거 같다면서 다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문이 와서 화가 나서 본사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통보확인한걸 녹음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신문은 계속 오고 신경을 못쓰다가 회사 그만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서 위에 쓴 바같이 말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중앙일보 본사 센터와 해당업소에 연락한다음에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신분은 연락이 없고, 다음날 부터 신문이 안오길래 일이 잘 해결됐나보다(11월 16일부터 신문 안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보니깐, 9, 10월 신문 구독료 내라고 지뢰통지서가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8월말 신문해지 신청하고 9월 9일 중앙일보 본사 소비자센터 상담원과 해지확인 한거 녹음한거 있습니다.

이거 신문 구독료 납부해야 하나요?

신고할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해지가 제대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지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해당지국에 보내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여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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