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복 구매 했는데.. 한번 착용 후 튿어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드복 구매 했는데.. 한번 착용 후 튿어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정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2-01-02 11:28:40

본문

정말 화가 납니다.
인터넷 사이트 몰에서 보드복 구매 하였습니다.
자켓이 20만원 가랑. 바지가 12만원 가량 해서 총 32만원 결제 했고요.
화요일날 와서. 토요일 새벽에 심야를 타게 되었습니다.

보드복 착용 후, 2번정도 슬로프를 내려 왔을 때,, 문득 보니
가랑이 부분이 튿어져 있더군요.

그 상황에서.. 다시 옷을 렌탈 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타고 튿어진 옷 입고 다시 보드를
탈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들 타는거 기다리다가 집에 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겨 놓으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하자마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없이
검토해 주고 타당하면 교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내용 다 기재 해서 올린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첫날부터 다 튿어진 옷이라 신용도 안 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
그러니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자켓은 하자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고 싶지도 않고, 다 반품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반품 얘기를 하니, 머 약관상 안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번 입엇다고는 하지만 몇 시간 안 입은 거고.
이럴경우 제가 반품 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보드복바지 하자로 전체반송인데 규정상 어렵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