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568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