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야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오성형외과 ] 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렁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26-05-22 13:19:54

본문

수술 상담 후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금액을 보관해두고 다른 시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약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쥤는데 첨부터 환불이 안 된다거나 3일전에만 환불된다는 걸 공지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수술 취소했는데 시술하러 가는 거도 서로 불편한데 그렇다고 10만원을 날리기엔 아까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