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발급대상의 정확한 공지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주지도 않을 쿠폰발급 광고를 내고 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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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쿠폰 발급대상의 정확한 공지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주지도 않을 쿠폰발급 광고를 내고 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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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수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26-05-31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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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배민클럽 가입 즉시 1만원 쿠폰을 준다고 유도하고 모든 고객에게 줄 것 처럼 그 어떠한 문구나 공지 없이 광고하지만, 정작 이미 이전에 가입했다가 재가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쿠폰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폰발급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달 가입비가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한 사기입니다. 배민 상담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한 결과 모든 가입자에게 1만원 가입쿠폰 광고가 나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쿠폰 발급조건을 공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건 소액이니 소비자가 가입했다가 해지하기 귀찮거나 상담사를 통한 환불 및 논쟁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공지내용에 조건사항을 적시해야 하고, 그동안 피해 본 소비들에게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진정한 사과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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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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