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