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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엔티 ] 과대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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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가선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26-05-22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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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쇼핑엔티홈쇼핑으로 김하진제주특대은갈치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아서 뜯어보니 갈치 사이즈가 방송에서는 두툼하게 정말 특대로 보여주며 설명을 했으나 막상 받아보니 광고의 반도 안되게 얄팍한 갈치가 왔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뜯은것 2팩은 어쩌지도 못하고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환불받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과장과대 광고를 하는것 같아 신고합니다. 몇년전에도 이 상품을 구매했을때도 이런상황이었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니 너우 양심없는 업체인거 같아 신고합니다. 특대라는 말을 쓰지 옷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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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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