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목태균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4-03-25 10:57:56

본문

KT 라는 대기업이란 회사에서 인터넷 위약금을 31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말씀도 어눌하시고 경제관념도 부족하신데 멋모르고 해지하여서 위약금이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분명 서류를 쓸 때 , 같이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한다, 제가 요금 납부를 한다, 라고 했으면,
위약금이 청구 되었을 때 적어도 저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KT는 정보유출을 해와선 죄송하단 말로 모든걸 무마하려 하고 조금의 보상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저것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는건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이돈 통보도 못받았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냐구 상담사는 계속 기계적인 대답만 해서
제가 돈빼가지말라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미 전산상에 입력되어있어서
내일 요금이 빠질거라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거의 압류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제가 KT에 요금을 납부하기전까지는 제돈 아닌가요?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땐
제허락없이는 돈을 빼가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약자의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정의의심판기다리겠습니다.

------------------------------------------------------------------------------------------------------------------------------------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소비자고발센터쪽에서 정보전달 해결을 촉구를 하였다고 해주셨는데

KT 쪽에선 연락 한통없네요 그냥 완전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11489 생활용품 전선예 2012-01-20
11487 digital 장순자 2012-01-20
11484 식음료 전지연 2012-01-20
11483 자동차 오경태 2012-01-20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11477 기타 김보경 2012-01-20
11475 기타 최문석 2012-01-20
11460 기타 이성화 2012-01-20
11457 기타 권오현 2012-01-20
11456 기타 정지숙 2012-01-20
11455 생활용품 이기웅 2012-01-20
11454 금융

처리중

삼성카드
문선자 2012-01-20
11453 기타 김희정 2012-01-20
11452 기타 이창희 2012-01-20
11451 기타

처리

문의
이경열 2012-01-20
11450 기타 윤지현 2012-01-20
11449 통신 박길용 2012-01-20
11448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7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6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5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4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3 digital java911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