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모젠(카폰) 요금 체납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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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모젠(카폰) 요금 체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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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훈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03-20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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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젠이라는 서비스(카폰)를 사용하던중 중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로 영수증을 못 받아 8개월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동안 미납이 될때까지 문자 메세지도 안오고 전화도 안오더니 이제와서 미납이 될거라고 유선 고지 하네요.. KT 자체 규정은 일정금액이 되어야 전화로 해지에 관한 안내가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상식에서는 1, 2 개월 미납이 되면 당연히 전화로 연락해서 해지 된다는 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로 영수증을 못 받아 8개월 미납이 되어 미납이라는 유선고지를 받으셨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사 후 고지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소비자과실도 있으나 자체규정을 운운하며 해지안내를 받은 억울한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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