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11번가는 판매자르르 위한 중계업자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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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11번가는 판매자르르 위한 중계업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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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창규
  • 조회수 : 1,062회
  • 작성일 : 12-01-09 22:51:00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 2012년 1월 1일에 11번가에서 가방을 하나 주문 했습니다...
제가 1월 7일에 주문한 가방을 써야 할일이 있어서 급하게는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주문하고 계속 주문 배송 상태로 떠있길래....
1월 5일 쯤에 11번가에 배송 언제하냐고 전화로 질문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 한테 물어본다고 하니...
재고 유무를 파이가 못했으니 익일날 다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익일날 전화 오더니 재고가 없고 더이상 만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 하는게 당연지사...몇일니 지나도록 안알려주다가 소비자가 전화해서 물어본다는게...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11번가는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2012년 1월 9일 아무 얘기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로 주문한것을 취소 하였습니다....

이런똑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11번가 에서 있었습니다....
오픈마켓들은 중계업체가 판매 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생각됩니다....
물건에 대한 재고가 없으면 판매금지를 해놔야 당연한건데...
판매를 해놓고 몇일이 지나서야 재고가 없다고 하니...
암튼 11번가 점점 신용이 떨어지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과 품절이라 배송불가라 하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연락진행하여 상품 배송지연 > 품절 > 판매자 임의환불에 불만 건으로 사과/양해 구함으로 고객 수긍하시고 사과 받아주시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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