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화성산업 ] 욕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강태
  • 조회수 : 1,622회
  • 작성일 : 26-05-16 11:19:53

본문

마산 가포 안단테에 23년 10월 경 입주했습니다.
최근에 보니 욕조에 금이 가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리 건으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욕조 서비스 기간이 3년이고 시공사인 (주)화성산업에서 as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도 고장이 나서 요청했더니 문은 수리해줄건데 욕조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10년도 넘게 쓰는 욕조가 3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금이 가는 것 자체가 문젠데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개별적으로 맡기라는 둥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77 통신 김신광 2012-02-17
17173 통신 김담미 2012-02-16
17171 통신 노소형 2012-02-16
17169 기타 여은엽 2012-02-16
17166 기타

처리

**
권언 2012-02-16
17164 기타 김인태 2012-02-16
17157 건설 윤만석 2012-02-16
17153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16
17148 생활용품 조민지 2012-02-16
17147 통신 박준희 2012-02-16
17146 유통 박정은 2012-02-16
17145 기타 정선정 2012-02-16
17144 기타 심은옥 2012-02-16
17141 통신 이은주 2012-02-16
17138 기타 전윤실 2012-02-16
17136 통신 윤은정 2012-02-16
17134 통신 김성주 2012-02-16
17130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9 해결&감사글 홍채희 2012-02-16
17128 기타 김미란 2012-02-16
17127 통신 최세현 2012-02-16
17124 기타 김지선 2012-02-16
17123 기타 김민희 2012-02-16
17122 식음료

처리

**
유희장 2012-02-16
17121 생활가전 전재범 2012-02-16
17120 금융 이영상 2012-02-16
17119 생활가전 오세영 2012-02-16
17118 생활용품 채은진 2012-02-16
17115 생활가전 표지은 2012-02-16
17111 통신 백영희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