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반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1,568회
  • 작성일 : 12-03-22 19:53:02

본문

3월 19일날 중고자동차상사에서 2009년식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사고경력조회상에서도 무사고로 나오고 시승운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차량맨뒷좌석 밑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심합니다.
중고자동차거래상에는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중대결함이 아니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이상증세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15074 digital 이종숙 2012-02-07
15073 생활용품 송미정 2012-02-07
15071 통신 김소현 2012-02-07
15070 통신 이영주 2012-02-07
15069 생활용품

접수

**
오병현 2012-02-07
15056 기타 김은진 2012-02-07
15053 digital 유시업 2012-02-07
15051 기타 문용삼 2012-02-07
15050 생활용품 김용철 2012-02-07
15049 생활용품 유지혜 2012-02-07
15047 생활가전 조현 2012-02-07
15046 기타 땡이 2012-02-07
15044 자동차 최승연 2012-02-07
15033 기타 임익택 2012-02-07
15025 통신 주종하 2012-02-07
15023 통신 김귀성 2012-02-07
15022 digital 최유리 2012-02-07
15008 생활용품 강홍희 2012-02-07
15006 유통 박상현 2012-02-07
14996 유통 오인숙 2012-02-07
14993 생활용품 김연민 2012-02-07
14991 생활용품 김연민 2012-02-07
14984 자동차 노정탁 2012-02-07
14981 기타 임희아 2012-02-07
14980 기타 오혜미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