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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매일 일주일이상 깜빡하는 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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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4-13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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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에 cj홈쇼핑책자를 보고 제옷이랑 신랑옷이랑 등등 해서 몇가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옷이랑 다른 물건은 우리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신랑옷 주문한것만 5년전에 퇴사한 전직장으로 배송이 된겁니다...그래서 cj홈쇼핑에 전화해서 왜 신랑옷만 전직장으로 배송을 했냐구 하니깐 자기네가 실수 했다고 다시 회수해서 집으로 배송시켜준다고 했습니다...그러고 조금 있다가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6일) 우리집을 왔다 갔기 때문에 저보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찾으러 가니깐 배송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월요일날 가져다 준답니다...(제가 아기 낳은지가 얼마 안되서요) 그런데 화요일날도 안와서 다시 씨제이홈쇼핑에 전화 했더니 내일 꼭 배송되도록 해준답니다...택배회사에서 깜빡 했답니다...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그다음날도 안가져다 줍니다...그래서 인천에서 근무하는 저희신랑이 다시 씨제이홈쇼핑에 전화해서 가져달라고 했더니 또 내일이라고 합니다..또 택배회사에서 깜빡했다구 하더군요...그래서 또하루를 기다렸는데 안옵니다...택배회사 소장 전화번호를 씨제이홈쇼핑에서 가르쳐 줘서 전화 했더니 전직장에 같이 근무하던"회사 직원이 안가져다 줬어여?"하더라구요...자가네가 또 깜빡했답니다...전회사직장동료가 택배 직원입니까?? 그래서 내일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가져다 준다고 하고 또 안옵니다...깜빡깜빡 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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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신랑분 의류를 퇴사한 전직장으로 배송해놓고 실수했다면서 택배회사로 책임전가시키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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