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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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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3,241회
  • 작성일 : 12-01-20 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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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2011년12월24일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금 청구서를 보니 헉.... 175890원 이 나왔네요..
계약서랑 요금계산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1.계약서 요금제42/실제요금제LTE62
2.위약금대납 계약서엔 (1/15~1/25 120506원전액 대리점에서 대납)/청구서엔케이티요금제2011.12/1~12/26 사용금액 131960 (위약금과 요금을 합산해서 날라왔더군요)
3.계약서엔 모바일칩 면제/청구서엔유심카드8800원
동생요금이 한달만에 그정도 금액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나와야 이만원
핸드폰도 공짜폰이라고해서 구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사기같아서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의양이 있습니다.
정확시 나온건 스마트팩 2500원만 정확히 나오고 나머진 다 소비자부담으로 돌렸더군요..
계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입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의 휴대폰 요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청구로 되어있을경우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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