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비오스펜션 ] 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광덕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26-04-30 22:31:22

본문

1. 사건 개요
• 예약 플랫폼: 아고다 (Agoda)
• 예약 일시: 2026년 4월 27일 오후 12시경
• 예약 대상: 경주 소재 노비오스 펜션
• 숙박 예정일: 2026년 5월 2일 ~ 5월 3일 (1박)
• 결제 상태: 결제 완료 및 예약 확정(Confirmation) 수령

2. 사건 경위
• 예약 확정: 상기 일시에 아고다를 통해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음. (당시 17% 할인 쿠폰 적용)
• 일방 취소 통보: 다음 날인 4월 28일 오전 10시경, 펜션 업주로부터 "이중 계약이 되었으니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음.
• 업주 사유: 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여행으로 인해 실시간 예약 현황 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임을 자인함.
• 보상 협의 시도: 본인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동의하되, 예약 시 사용한 '17% 할인 쿠폰'의 재발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고다 측에 요구해줄 것을 업주에게 요청함.
•  보상 거절: 아고다 측은 업주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쿠폰 보상을 거절하였으며, 실제 업주는 쿠폰 및 예약취소 이유를 고객변심으로 아고다에게 설명함. 이후 업주에게 재문의하자 "개인 사정으로 확인 못한 것이니 쿠폰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

3. 피해 내용 및 요구 사항
• 피해 내용: 숙박 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업주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중 예약)로 인해 예약이 파기되었음. 이로 인해 동일 조건의 숙소를 재예약하는 데 있어 기존에 적용받았던 17% 할인 혜택 상실 및 대체 숙소 확보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4.  요구 사항:
• 숙박업소 사장은 사용된 17% 할인 쿠폰의 상응하는 금액적 보상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계약금 외 별도 배상금) 이행.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