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특수자동차에 어머니안경자가2025년5월18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상조회사에다 전화를해서 수의복보내달라고 했는데 증서가없다고 안줌 살아게실때도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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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특수자동차상조 ] 궁전특수자동차에 어머니안경자가2025년5월18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상조회사에다 전화를해서 수의복보내달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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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민자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26-05-19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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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8 23일 198만원주고 상조보험 가입하고 어머니 살아계실때 전화를 상조회사에다 전화했음 2025년5원19일날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궁전상조에다 전화했는데 증서가없다고 처리를 안해주었슴 무척애원도했고 경황이없어서 나중에찿아서 준다고 수의복달라하니 무정하게 처리를 안해주었음 1년이지나서 오늘1주년재사라서 그런지 엄마가 원통했는지 서류함을보니 나왔음 수의복도 필요하지않으니 돈으로해결하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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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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