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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수리부품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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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열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26-05-19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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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현대백화점삼성전자에서 구입한 세탁기(WR26N9976KV)인데 2026년5월18일 a/s신청을해서 5월19일 기사가와서 보더니 부품이단종되었으니 새제품을 구입사라하여 부품 보유연한이 있는데 몇백짜리제품을 부품이단종되 수리가 않된다니 부품보유연한도 안지난것같운데 어떻게 구제받을수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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