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장성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2-09 15:12:38

본문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을 수년간 쓰던 가입자 입니다.
몇칠전 인터넷 요금이 두개사에서 인출된것을 알고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먼저 쓰던 인터넷을 해지않고 다른통신사로 옮겼기 때문에 양사에서 요금이 청구된 상태라함니다.
11월경 고등학생인 아들이 KT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대리점측에서 가족이 여러명 KT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에 KT인터넷을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쓰던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이 해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SK브로드웨이에서도 통장에서   
(3개월) 계속 자동으로 인출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 해지없이 타사로 전환하여 사용하셔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어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