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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지 ] 상품잘못배송해놓고 사람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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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미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11-06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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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주문시켯엇는데 상품이아침9시에 발송된더라구요 그러고 저녁8시에 연락이왓습니다 품절됫다구요 다른걸로교환시켜준다더군요 거절햇습니다  수취어쩌고얘길하더라구요 그러고 그다음날 그것도 다른옷으로 배달이왔습니다 분명다른거발송햇다구 못들엇구요 상품받아서 다시보냇더니 고객잘못이라고 배송비를 달라고하네요 이거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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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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