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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팔복동 삼익가구 대리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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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철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2-03-10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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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제품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가져온지 일주일도 안되서 소파 쿠션이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A/S를 요청하고 방문하신 기사님께서 평생 A/S가능하오니 더쓰시다가 문제가 더 생기면 해주겠다고 했고 그뒤로 더 확연히 문제가 보여 계속 A/S신청을 했으나 약속 시간이 맞지 않아 계속 미뤄진게 4개월 이었습니다.
소파 한쪽만 가져가서 지금 수리를 맡긴 상태인데 나머지 한쪽도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전체적인 제작문제인 것 같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교환을 요구했으나 대리점 직원은 교환이 안되며 잘못한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삼익가구 본사로 전화를 걸어 문제상황을 말했지만 해결할 범위가 아니라며 관심없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럼 나머지도 가져가서 버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가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마음도 읽지 못하고 어찌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합니까.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더 주고라도 다른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소파쿠션의 균형이맞지않아 A/S요청후 개선되지않아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보증기간 이내 사업자 귀책사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경과 시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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