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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보증보험회사 말도안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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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주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03-23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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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12월21일날구매해서 그날초저녁에 나가서 새벽늦게까지 술먹고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며칠후에 sk와 핸드폰보증보험회사에 분실신고를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해서 파출소와 에스케이지점
찾아다니면서 서류다준비해서 보냈습니다.
파출소에서사고경위서에 이러이러해서 분실했다햇더니 아저씨가 22일 새벽1시라고 적어주셧습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는 잃어버린시간을 묻길래 기억이안난다했더니
초저녁에 나갔으니 서류에 21일날짜로 저녁시간을 확실히 적어주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술먹고 잃어버렷는데 잃어버린사람이 시간이랑 다기억을하면 내가찾지 머하러 신고하겠냐햇더니
저한테 대략 6~7시라고 적어서 파출소가서 다시 수정해서 서류를 다시보내라고하더군요
바쁜시간쪼개서 폰잃어버린내잘못이니 파출소다시가서 수정해서팩스보내줘야겠다며
21일 7시경으로 시간을 수정해서 서류를다시보냈어요
오늘 전화가와서는 당일날 휴대폰구입을하고분실을하면  보증을 못받는다는겁니다
이유가뭐냐했더니 22일날0시부터 보험이 효력이발생댄다고
0시이후에 통화한내역이 없으면 보증을못받는다는 듣도보도못한소리를하는겁니다
여러차례 물었더니 티월드며 공지등등 그렇게 계약조건이 나와있다고처음듣는이야기를합니다
난 대리점에서 폰세이프가입해두면 좋다해서 부가서비스로가입을하였구
당일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댄다는 이야기도 들어본적이없습니다
보험회사말인즉 지들보험회사서류에 싸인을하였고 약관을읽어보지않은 제탓이라고 우기는데 미칠노릇이죠 대리점에서  제가폰삿을때 받은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봤지만
제가 그쪽말대로 그보험회사약관나와있는종이에
싸인한것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서비스로 폰세이프40 가입됐다고만써있어요
어이가없을뿐더러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안대는이유로핸드폰 보상안해줄꺼면
만약을 대비해서 폰세이브요금 달달이 4천원씩 내가면서
어떤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보지도못한 약관들먹이며 싸인까지했다하고
우기면서 보상받을수없다고만 우기는데 미치겠습니다
제가 sk에서 띤 통화내역을보면 23일날 제핸드폰으로 데이터사용한내역이있습니다
그쪽에서 우겨대는22일날 0시부터 효력이발생댄다치면
누가됐던간에 내핸드폰으로 23일날 데이터통화내역이 딱 있는데 왜안댄다는건지이해가안갑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보상안해주려는 보험회사 횡포로뿐이 안보입니다
보상못받을이유가없습니다
정말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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