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정지신청만료후 소비자에게 연락한번없이 요금 무단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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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정지신청만료후 소비자에게 연락한번없이 요금 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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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창종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04-26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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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6월. LGU+인터넷 K사로변경시도, 무조건해지요청, 상담직원의 막무가내식 설득에3개월보류.
                  그사이에 인터넷 K사로 변경
2011년.9월. LGU+인터넷 정지기간 끝남. 정지가 끝나며, 다시 정상출금된다고 전화한통 못받음.
2011년 .4월. 오늘까지 20여만원 넘게 빠져나감.

<대화내용>
1. 왜 쓰지 않은 요금을 인출하였느냐?
A) 해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출했다구 답변.

2. 정지기간이 끝나면 고객에게 전화한통해야 하지 않는냐?
A)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대답 안함.

3. 고객이 자기회사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대기업이 그것도 모르냐?
A) 인터넷은 신호가 안잡히기 때문에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함.(이건 이해못하겠음)

4. 정지기간3개월은 어차피 내가 동의한것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요금은 환불해야 하지 않겠느냐?
A) 절대불가라구 하네요.

5. 저와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원연결시 항상 녹취를 하는걸로 알고, 녹취록이나, 서면파일요구!
A) 들려줄수는 있으나, 파일이나, 서면파일로는 제공불가.

* 상담원 말구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담당자와 통화요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에서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해지요청하며 정지기간이 끝났는데도 동의없이 정상출금처리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황당하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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