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1,723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