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개통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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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영효
- 조회수 : 996회
- 작성일 : 11-12-24 1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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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