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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환불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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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1-12-25 2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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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14일날 물건을 받아서 상태를 살펴 봤는데 주머니에 구멍 이 나있어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말 정도 댓글이 달리긴 배송료2500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이가 없어서 또 질문했습니다 제품하자가 있어서 기분상해서 못입겠다는데 왜 내가 부담하냐 라고 했더니 고객 변심도 포함되있는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추워지기전에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빨리 해달라고 돈낸다고 했는데도 택배기사님 보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상담원 상담 두번하면서 다시 연락 준다더니 또 연락안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진짜 너무 불쾌하고 기분상하고 그돈 거기에 묶여서 아직도 옷 못사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하자일 경우에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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