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잘못된계약으로 피보험자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B손해보험 ] 설계사의 잘못된계약으로 피보험자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형근
  • 조회수 : 3,901회
  • 작성일 : 26-02-10 11:26:48

본문

2024년 12원28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구두외 전화통화로(녹취파일있음) 3.3.5슬기로운간편플러스 가입을하였습니다.
입원치료시 당일부터 18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입원비를 ₩70.000원씩 받는걸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25년11월23일~12월12일까지 다리골절과 인대파열로 20일 해운대부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에 KB손해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치료180일 이후에 181일이후부터 1일입원치료비가 나온다는 애길듣고 저의집사람은 황당한 마음과 지친몸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본인이 실수를 하여 체크를 하지안했다고(통화녹취있음) 인정하였고 더마음이 아픈것은 설계사분이 실수해놓코선
불완전판매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고있어서 저의집사람 보험이지만 본인(배우자)이 나서서 해결하기위해 설계사사무실담당인 지점장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보장내용은 변경처리를 받아습니다. 피보험자는 바라는것은 진심어린사과와 입원비20일 140만원입니다.

상품명 : 3.3.5슬기로운간편플러스
가입시기 : 2024년 12월 2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24-827180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