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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지원 ] 계약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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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진선
  • 조회수 : 1,843회
  • 작성일 : 26-05-07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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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으로 계약했습니다
월66000원에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업체홍보 및 블로그2건,인스타1건,리뷰작성 해주시는계약을 했고
월자동이체결제가 안되어 카드할부로만 결제가능하다하여 카드할부로 진행하여 계약했습니다
해지시에는 위약금 20%를제외 환불이라고 계약을하였고
전화상담이다보니 여러번 물어가면서 확답받은 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계약 후 2개월 이용하였고 효과도 보지못했고 알아서 다 진행해주겠다 하여계약했으나 실제 이행도 제대로되지않았고 진행상황 및 블로그,리뷰작업등 제가 매번물어보며 진행해야했고
그마저도 제가 말하지않으면 진행이 되지않아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해지요청을하니 66000원×12개월비용 792000원을 제가. 전부 납부한 후 8만원만 환급된다고합니다

계약서상 이용한금액과 위약금 20%제외 환급이라고 적혀잇고
저는 2개월이용금액과 위약금 제외 환급을 요청했으나
안된다며 환급거부를하고있습니다
저와 계약한담당자는 본인은 해지팀이아니라 모른다며 잡아떼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 월 66000원에 블로그,인스타 업로드 진행으로 계약하였으니 이용하지않은 10개월치 환급을 원합니다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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