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출입정보를 요청하는 범죄집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식봄 ] 업체 출입정보를 요청하는 범죄집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준근
  • 조회수 : 1,956회
  • 작성일 : 26-05-22 16:28:53

본문

식봄이라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휴대전화로 광고해오며 할인 행사를 빌미로 구매요청하여 처음에는 구매를 하였고. 당시 구매시 본인들이 제시한 가격과 달리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고 구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구매하였으나 표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구매가 되었고 그이유는 할인권 적용방법이 까다로운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할인권을 보내며 유혹하여 이번에 경제사정으로 보다 저렴한 구매시도를 하였으나 깡통에 든 식용유를 신선배달 운운하며 뒷문 비밀번호나 키를 제시하지 않으면 배달할수 없다며 문자제시를 하여 개인정보 보호상 구매취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같은 유혹에 또다시 구매후 같은 이유로 반복 취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문자로 유혹하여 재구매 요청하며 다른짓을 하려는 도둑으로 보이는 바, 이들을 제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정보에 대한 무례함은 한도초과이므로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고 취소금액 환불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18 생활용품 채은진 2012-02-16
17115 생활가전 표지은 2012-02-16
17111 통신 백영희 2012-02-16
17109 통신 김태희 2012-02-16
17108 기타 윤예진 2012-02-16
17107 생활가전 김청양 2012-02-16
17106 기타 최은영 2012-02-16
17104 생활용품 신정훈 2012-02-16
17101 기타 장혜민 2012-02-16
17098 통신 박종현 2012-02-16
17096 생활가전 유영선 2012-02-16
17094 생활가전 배효수 2012-02-16
17091 기타 최성환 2012-02-16
17085 통신 김보형 2012-02-16
17083 식음료 심지훈 2012-02-16
17081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80 기타 이혜정 2012-02-16
17078 통신 이종성 2012-02-16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