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사고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사고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희
  • 조회수 : 2,785회
  • 작성일 : 12-01-30 09:39:11

본문

14일에 갤러리 몰에서 주문을 하고 배송추적을 해보니 18일에 한진택배에서 배송완료로 되어 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여러번 전화를 하니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또다시 전화를 하니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낸다고 하나 설 선물로 준비하였던거였고  고객에게 정확한  답변없이
전화를 하면 그때 마다 알아본다고만 하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건은 최종 분실건으로 확인 안내 드렸으며 대체품 발송 요청으로 해당 업체에 대체품 발송 되도록 조치 하였으며, 추후 이런 고객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 하겠다고 안내드리면서 본건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84 자동차 장재완 2012-02-15
16883 통신 김선구 2012-02-15
16874 통신 한정선 2012-02-15
16873 통신 정만우 2012-02-15
16872 자동차 윤석 2012-02-15
16868 해결&감사글 김태은 2012-02-15
16866 기타 유지언 2012-02-15
16864 기타 김은영 2012-02-15
16863 digital 성수민 2012-02-15
16862 자동차 김태혁 2012-02-15
16861 생활용품 김미예 2012-02-15
16858 기타 구봉선 2012-02-15
16855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51 식음료 김태은 2012-02-15
16850 통신 김재갑 2012-02-15
16848 기타 김태란 2012-02-15
16847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46 통신 임현근 2012-02-15
16843 통신 양필자 2012-02-15
16836 기타

처리

교복
김점순 2012-02-15
16832 통신 정경훈 2012-02-15
16818 통신 한소영 2012-02-15
16817 통신 이승원 2012-02-15
16815 기타 조웅 2012-02-15
16809 digital 백준 2012-02-15
16806 해결&감사글 곽시내 2012-02-15
16804 기타 송신애 2012-02-15
16801 digital 이현구 2012-02-15
16792 기타 윤보미 2012-02-15
1679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