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합니까? 사진보고 리뷰보고 선물했는데 뭡니까. 사진과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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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우롱합니까? 사진보고 리뷰보고 선물했는데 뭡니까. 사진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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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보경
  • 조회수 : 1,685회
  • 작성일 : 26-05-01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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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사진은 영락없는 이쁜 참외인데, 왜 보낸 참외는 선물보내고도 욕먹이는 비쥬얼입니까? 아무리 가정용 인들 이런 상품을 보내고 사진에선 이쁜 사진으로 현혹 시키고 사게끔 만들기위해 거짓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까.농사진것에 대해 떳떳하면 떳떳하게 실제 사진을 얼리세요.. 그래야 소비자가 이 정도 구나.. 알고 사죠.
분명 사진을 보고 들어가서 리뷰 도보고 하는건데 구매를 누르게. 하는 거짓정보로 소비자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 외국에서는 절대 용납할수 없는 거짓 사진개시 입니다. 당장 내리시던가 반품을 다 해주시던가 조치 취햐주세요 업체에 연락해도 입싹 닦고 모르는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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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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