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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갤럭시 폴드 7 액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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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옥
  • 조회수 : 2,133회
  • 작성일 : 26-05-28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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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및 구매 정보
​제품명: 갤럭시 Z 폴드 7 (Galaxy Z Fold 7)
​제품 상태: 외관에 찍힘, 긁힘, 낙하 흔적이 전혀 없는 최상급 상태 (평소 수시로 액정과 외관을 닦으며 극진히 관리함)
​2. 사건 개요 및 서비스센터 대응 과정
​최근 기기 외관에 아무런 충격이 없었음에도 내부 액정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함.
​센터 측 주장: 외관은 깨끗하나 '내부에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가 파손된 것'이라며 78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함.
​서비스센터의 기만적 응대:
​2차 방문 당시에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단품 수리'를 제안함.
​오늘 아침 유선 통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단품 수리: 내부 액정만 교체, 4시간 소요, 59만 원] / [전체 수리: 1시간 소요, 78만 원]**이라는 상세 내용을 전달받음.
​본 소비자는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총수리비가 59만 원이든 78만 원이든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 본인부담금은 동일함.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 시간만 4시간으로 늘어나는 불이익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본질을 흐림.
​3. 고발 및 이의 제기 핵심 요점
​첫째, 일상적 사용 및 관리 환경을 무시한 설계 결함 의혹
본 소비자는 평소에 수시로 액정과 폰 전체를 닦고 관리할 만큼 제품을 아껴 사용했습니다. 구매 당시 '손톱 자극'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이물질'로 액정이 파손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극진히 관리했음에도 유입된 이물질 때문에 액정이 파손된다면, 이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설계상·제조상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둘째, 무과실 소비자에 대한 보험 처리 유도 및 부당 청구
소비자의 과실이나 외부 충격 흔적이 전무함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센터 측은 원인을 무조건 '이물질 유입'이라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며 고액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실이 없는 소비자에게 보험 처리를 유도하여 자부담금을 지출하게 만들고 보험 이력을 남기게 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책임 전가입니다.
​셋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생색내기식 응대 태도
보험 구조상 소비자 실부담금이 똑같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금액 차이가 있는 단품 수리를 유선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며 마치 혜택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는 기만적인 응대입니다.
​4. 요구 사항
​평소 철저한 관리 속에서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내부 액정 파손은 명백한 품질 결함이므로, 보험 처리가 아닌 삼성전자 측의 **100% 무상 수리(전체 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한 서비스센터의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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