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1,646회
  • 작성일 : 12-03-31 20:33:31

본문

2달전 대구시내 핸드폰 매장에서 새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시 위약금 전액대납 스마트폰 34 요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청구서에 요금제는 34요금제가아닌
74요금제로 청구되었고 대납받아야할 위약금은 약속받은날짜에서 1달반 가량 초과하여 독촉에 독촉을하여도 주지않고
이유를묻자 바빴다,곧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끝내 오늘 전화를하자 갖은 욕과 기분나쁜 어조로 말을하며 오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계약을 위반함은물론 판매자가 잘못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휴대폰 구입하시면서 위약금 대납과 34요금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02 기타 황유정 2012-02-05
14501 기타 김유나 2012-02-05
14500 생활용품 이지연 2012-02-05
14499 생활용품 김현아 2012-02-05
14498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96 자동차 원영철 2012-02-05
14493 생활용품 허명주 2012-02-05
14483 기타 홍미림 2012-02-05
14481 기타 박소연 2012-02-05
14480 생활용품 강혜숙 2012-02-05
14478 기타 조혜영 2012-02-05
14477 기타 황유미 2012-02-05
14476 기타 연정윤 2012-02-05
14475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74 자동차 김광태 2012-02-05
14473 통신 이용훈 2012-02-05
14471 생활용품 김희성 2012-02-05
14469 자동차 김기범 2012-02-05
14467 기타 김소라 2012-02-05
14463 생활용품 오세웅 2012-02-05
14461 식음료 김지원 2012-02-05
14460 통신 이인영 2012-02-05
14459 기타 김신혜 2012-02-05
14447 통신 윤은정 2012-02-05
14446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05
14445 식음료 이형건 2012-02-05
14444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