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휴대폰써비스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애플사의 휴대폰써비스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정
  • 조회수 : 1,519회
  • 작성일 : 12-04-01 21:27:52

본문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은 아이폰-4입니다2010년 11월경 개통해 사용해 오다 작년 9월15일경 기기에라로 자동 발신 8통 걸리는 바람에 발신 기록데이터를 가지고 써비스 센터에 확인후 휴대폰 교체를 받았읍니다
별문제 없이 사용하다 올해 2월초쯤 IOS-5.1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제공메세지가 뜨길래 다운을 받았읍니다
그뒤로 다른건 다 정상인데통화 수발신 상태가 불량해통신사인 KT측에 2월15일경 얘기해 무선 환경상태는 양호 하다고 기기소프트 쪽에 문제가 있으니 써비스 센터에 가 보라고했어 통화 품질 확인서를 들고 센터에 갔더니 기기교체를 해야된다며 애플사 규정상 90일이 넘어교체 비용 20만원가량 든다고하여 정말 황당하였읍니다애플사 기술팀 상급관계자와 개인적 불만과 에로사항을 상담해 보았지만 규정만 논하고 심정을 헤아리지만 규정이 그렇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아니고 자사측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만 받았을 다름인데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ㅡ 원인을 파악해 자그만한 부분도 기기적인 에라가 없도록 찾아 소비자를 마족시켜 줘야되지않읍니까? 아니한태도로 규정만 내세워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읍니다 전혀 안되는건 아니고 발신은 두번걸어야 연결되고 한번걸면 통화실패로통화가 연결이 안되고 발신또한 상대가 두번 걸어줘야  통화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약정이 있다보니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헤결책도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로 품질확인서 가지고 해당매장에 방문했는데 기기교체를 해야한다면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6 유통 오인숙 2012-02-07
14993 생활용품 김연민 2012-02-07
14991 생활용품 김연민 2012-02-07
14984 자동차 노정탁 2012-02-07
14981 기타 임희아 2012-02-07
14980 기타 오혜미 2012-02-07
14968 통신 김애정 2012-02-07
14958 기타 김미라 2012-02-07
14949 기타 임채원 2012-02-07
14948 생활가전 박성애 2012-02-07
14947 기타 손현진 2012-02-07
14945 생활가전 홍철호 2012-02-07
14944 통신 김혜정 2012-02-07
14939 기타 최은미 2012-02-07
14937 기타 신중헌 2012-02-07
14934 기타 장지숙 2012-02-07
14932 기타 유혜진 2012-02-07
14930 자동차 노정탁 2012-02-07
14927 digital 김수진 2012-02-07
14924 기타 정은지 2012-02-07
14921 기타 황영경 2012-02-07
14917 기타 박미현 2012-02-07
14913 통신 정재관 2012-02-07
14912 통신 성승재 2012-02-07
14905 기타 엄원주 2012-02-07
14904 자동차 연기찬 2012-02-07
14900 기타 한유리 2012-02-07
14898 생활용품 배명식 2012-02-07
14897 digital 임영석 2012-02-07
14896 기타 유진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